프랜차이징계약에 의해 수취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또는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며, 프랜차이징계약은 주로 호텔, 체인 음식점, 켄터키치킨, 맥도널드 햄버거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등록된 생산기술이나 특허권을 대상으
계약체결 분쟁은 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은 다른 법 위반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조정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분쟁 발생 시점은 주로 계약 초기 단계에서 나타
경우, 그리고 현지정부의 규제 때문에 현지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되고 있다.
라이센싱은 정상적인 수출업무보다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월등히 적은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이센싱은 특정 기업체의 국제적 시장 확대에 있어서 수출로부터 현지 생산판
경우, 그리고 현지정부의 규제 때문에 현지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되고 있다.
라이센싱은 정상적인 수출업무보다는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월등히 적은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이센싱은 특정 기업체의 국제적 시장 확대에 있어서 수출로부터 현지 생산판
기술등의 기업의 제반 자원이 풍부할 수록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진입방법 대안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그만큼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자원의 현지 직접투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뚜렷한 기술능력이 없거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라이슨싱이나 직접투자는 가능한 선택 대안이 되기 곤란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