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기능은 약화되면서 책임은 오히려 증가되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가족에 대한 개입의 관점 변화
1980년대 이전까지 자유주의 국가에서 가족성원의 보호는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을 취했
가족이 전체 사회와의 관계에서 제도로서 잘 존속하거나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 혹은 환경을 조성해 가는 접근방법으로서 가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한 거시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이나'가족치료는 가족문제나 가정생활에
같은 신체적 조건에 강조점을 보면 사랑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신선미를 퇴색시키고, 거래 적이고 타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서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선택에서의 실패는 결혼 후 별거, 이혼, 유기, 폭력 등의 가족문제를 야기하고 가족복지적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는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맞벌이, 핵가족화 및 이혼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기능의 약화, 가족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문제의 발생원인과 이혼문제, 노인학대 문제의 대책 및 가족복지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가족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의 가족기능은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자체의 사회복지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현존의 가족기능은 많은 의미에서 그 기능과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가족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의미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