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와 친족관계(친족제도) - 출계, 혼인, 거주
우리나라 가족관계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흔히 가까운 친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친밀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가족과 친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친족이 가족을 포함하고
친족제도를 잘 반영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가족법 개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부계, 모계를 따지지 않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서울600년사-친족생활
2. 거주규정, 출계, 출계집단
1) 거주규정
친족을 이해하기 위한 첫 관문이 거
가족에 대한 관점
본인은 오늘날의 가족의 변화를 가족제도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가족 위기론자들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가족의 양상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서 개인 선택의 자유가 신장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불평등관계로부터 보다 가족성원들의 개인적 권리가
가족단위를 넘는 집단형성 등에 친족관계가 제 1차적인 원리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그만큼 非血緣的 요소가 보다 확대 · 발달하며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등이 그것이다. 이를 간략히 말하자면 ‘친족집단의 해체, 친속관계 씨족에 근거한 친족관계는 출계
적자와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즉 결혼은 사회적 부권의 승인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그 사회의 특유한 친족조직에 개인을 편입시킴으로써 조직 강화와 제도유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혼인관계 확대를 통해 사회 자체의 확대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