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의 식품위생관리 방식이다.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식품 중에서도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관리의 일탈에 의해서도 위생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러한 위생관리제도의 적용을 법에서 권고하고
1, 교육대상과 관련법
집단 급식소 급식시설 조리 종사자 대상 위생교육을 위한 위생관리와 관련된 법정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
관리기준(HACCP)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1. HACCP의 정의, 위해분석, 중요관리점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 HACCP의 정의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인 HACCP은 ‘해썹’이라고 읽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을 하고,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식품의 안정성확보와 식품 제조업체의 자율적이며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적인 기준의 조화를 이루고자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 신설(개정 후 48조)하였으며, 해썹 인증업체는 이에 따라 식품제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위생관리를 의무화시킴과 동시에 안전
법적으로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 32조의2제1항에「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도입되었고,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또는 "원료 생산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의 식품위생관리 방식이다.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식품 중에서도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관리의 일탈에 의해서도 위생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러한 위생관리제도의 적용을 법에서 권고하고
위생이란 조리사 뿐만 아니라 사업주, 위생사 등 모든 이의 종합적 책임으로 모두 다 같이 대처해야 한다.
위생이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며, 건강의 조건이다. 위생의 원어는 라틴어로 새니타스이며 건강이란 뜻이다. 위생업소에서 쓰여지는 식품위생이란 뜻은 좋은 음식, 즉 병원균이 없고 위생적으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의 식품위생관리 방식이다.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식품 중에서도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소한 관리의 일탈에 의해서도 위생안전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러한 위생관리제도의 적용을 법에서 권고하고
위생관리방법을 설명하시오.
1) 조리자 개인의 위생관리
조리자의 정기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정석이나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원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리자의 전용신발, 위생복,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