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1.관련 법규 :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의의 및 취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진술 조서 공판 자가 외국 요건,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I. 친자관계 1. 친자관계의 의의 친자관계는 일남 일녀의 창조적 생활관계인 혼인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제1단계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친자관계에는 생리적 혈연에 따라서 자연히 생기는 친생자관계와 생리적으로 친자가 아닌 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양친자 관계가 있다.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도 법정모자관계로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친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많고 또한 적모서자관계는 부계적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첩제도의 잔재물로서 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므로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관계 친자관계 친자 성과 문제 부모, 친생자 및 인공수정자를 포함한 친자관계의 법적 검토
  •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1.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1)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제136조1항 단서 조항) 2)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시 계속) 특허심판원은 어느 하나의 심판을 우선하여 심리할 수 있고, 다른 심판의 심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 정정청구(정정심판이 아님)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의 정정심판을 취하하고, 정정심판의 정정사항을 정정청구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법 제133조의2; 특허심판원, 심판편람(2007), 715면)
    심판 정정심판 정정청구 무효 특허 청구, 특허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에 대한 검토
  •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1. 관련 규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9조·제32조·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제1호·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특허 조제 규정 심판 청구, 특허무효심판제도에 대한 검토
  •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레포트입니다. 1.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완전 동일한 경우 공지기술(a+b+c)과 완전 동일한 특허발명(a+b+c)이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2. 특허발명이 공지기술보다 상위개념인 경우 공지기술(a1+b+c)로 이루어진 발명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특허발명(A+b+c)(A는 a1, a2로 구성된 발명)로 구성된 발명이 특허받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을 의미하며, 특허발명은 신규성 상실로 특허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된 경우에는 무효심결 여부와 관계없이 a1+b+c에 대한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발명 특허발명 특허 구성요소 구성 경우,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7조) 이때 특허권의 대상은 일반적인 권리의 대상과 같이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무형의 기술사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은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등과 달리 i)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용이한 반면, ii) 침해사실의 발견이나 침해여부의 증명이 어렵고, iii)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하며, iv) 특허권 침해의 예방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범위 특허 보호범위 발명 보호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레포트입니다. 1. 관련법규 : 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2. 의미 실무상 (가)호 발명 또는 확인대상발명이라 지칭하는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나 등록권리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의미한다.
    권리 범위 심판 권리범위 기술 특허,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1.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권한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실시권이라는 제도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게 된다. 실시권이라는 개념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개념이며 특허권의 소멸과 동시에 그 권리 역시 소멸됨을 특징으로 한다. 2. 전용실시권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 개념이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100조 1항).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2항).
    실시권 전용실시권 권자 특허 경우 실시,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1. 특허법상 산업의 의미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현행 특허법에는 산업이란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용」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실시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파리협약 제1조 제3항 (a)] 산업은 최광의로 해석되어 엄격한 의미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또는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 예컨대 포도주, 곡물, 담배잎, 과실, 가축, 광물, 광천수, 맥주, 꽃, 밀가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아울러 특허청 심사지침서에는 “반복생산 가능성이 있는 광의의 산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이란 생산과 관련된 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특허법상의 산업은 생산과 관련된 업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반복생산을 수반하는 공업,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광업 등을 말한다.
    가능성 이용가능성 산업 이용 의미 산업상,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레포트입니다. 1. 통상실시권의 개념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 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허락의 지역 또는 내용”을 말한다. (2) 실시의 의미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통상 통상실시권 실시권 특허 권자 실시,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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