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를 준수하는 체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주로 경미사건이나 피의자가 도주한 상태, 또는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있는 사건에서 활용된다. 신병구속에 관하여 미국은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 사전령장에 의한 체포
(1) 요건
피의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위해 인정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발부받아 시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공개한 ‘학교폭력’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2007년 819명이 접수된 학교폭력사범은 해마다 급감해 2011년 138명까지 줄어들었다. 특히 이 중 재판에 넘겨진 소년은 2007년 28명(3.4%), 2010년 4명(0.2%), 지난해 1명(0.7%)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모두 소년부로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