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위법소득의 의의
제1절 위법소득의 개념
위법소득이란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내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라는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것때문에 위
의 인가처분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
업법 제28조 제1항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인가는 기본행위인 양
수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