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관한 정보는 기업의 현재 영업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준다는 면에서 요긴한 정보이다. 특히 그들은 기업의 負債調達費用과 관련한 정태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레버리지의 증가는 대출의 약정이자율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Ⅱ. 부채비율
1. 분석대상 업종 및 분석기간
□ 분석대상 업종과 분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전해 온 것인데,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극히 포괄적인 일반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하
다음에 적은 법적 효과를 낳지 않고,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라고 풀이해야 한다. CISG 71조 3항은 사후의 통지의무를 정한다. 하지만 이행유보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크기를 생각하면, 사후 통지로는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한발 앞서 사전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한 UN협약(비엔나 협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는 피청약자(offeree)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되므로 일반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유리한 반면, 청약자에게는 불리하므로 무역실무상 offer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발신주의를 도달주의로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