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1 : 수출입 계약에 필요한 국제계약규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문항 : 국제계약규범에 속하는 2가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또는 Vienna convention(1980), 비엔나 협약(1980)과
당사자간에는 본 건에 대하여 선후 두 개의 계약이 있었으며, 선계약에는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후계약에서는 위의 중재조항이 삽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 있어서 본 건은 선후계약효력의 해석 내지 중재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의 시점이자 또한 초점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
중재판정을 구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Ⅰ. 피신청인의 중재신청 각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의 각하 항변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도확약서의 제7조에, “본계약 이행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입자에게 위 임가공한 사진 앨범 10,000개를 인도하였고 한편, 계약서 7조에서 수출후 Buyer의 클레임요구가 있을 시 그 원인이 원부자재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거나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신청인과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사중재에 의해 클레임을 해결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중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중재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적용할 중재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들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