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권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개인법익의 보호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이지만, 반론권은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동 권리에 대하여 중재하는 방식에 의하였으며,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정간물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새로이 도입된 반론권은 언론자유에 대한 보충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이 규정도 방송의 경우 준용된다. 방송법 제91조 제8항.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선 주관적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다.
1. 서론
대중매체가 언론자유의 중요한 주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은 대중매체가 국민의 의사를 전파하는 통로 즉 매체로서 기능할 때에 한하는 것이며 이미 그것이 권력화 했을 때 이제 언론자유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대립물 즉 하나의 권력으로 다루어져야 한
자유의 필요성
미국 예일대 법대 교수 토마스 에머슨(Thomas I. Emerson)은 1970년에 낸 『표현의 자유의 구조 (The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에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두가지를 더해 6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가. 개인의 자아실현 또는 자기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