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참여하는 등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언론삼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지리상의 문제로 인해 왕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방만을 직접 감독하고 그 밖의 지방은 도별로 임명된 감사가 왕을 대리해 수령들을 감시․감독 하였다.
감사는 고려 때 안렴사라 하여 지방수령을 지휘․
고려의 군현제는 계수관, 일반주현, 속현의 누층적 구성
중기부터는 계수관 대신 5도(안찰사),양계(병마사)설치
cf. 고려 안찰사: 임기6개월, 임시순찰직, 상피제 원칙만 있고 적용안됨
조선 관찰사: 임기360일, 상주총책임직, 상피제 적용
cf. 상피제: 자기연고지로 부임못하고, 친족끼리 같은 관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