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8·15 이산가족의 감격적인 만남은 3박4일 행사로 끝이 났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긴 이별이 다시 시작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실향민의 절대다수가 이나마의 혜택도 못 받는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72년 7·4 공동성명 발표 이후부터 줄곧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왕래, 고향방문을 추진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한인들을 모아 의사소통을 조직화하는 것은 한국정체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합류되어질 때 세대간에 오고가는 정보차단의 증가로 한국문화 가치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불확실성을
Ⅰ. 서론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심이 된 남한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운동을 당시의 정치현실이란 협애하고 단기적 차원이 아닌, 보다 확대되고 장기적인 민족운동의 안목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점은 그것이 당시 통일을 실현시켰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유산은 무엇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범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 우리나라에 장, 단기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탈북자 가정인 새터민 어린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시안계 한국인 혼혈아인 ‘코시안(Kosian)은 2029년에 이르게 되면 무려 신생아 3명 중 1명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