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급여 내용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이나 부가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는 장
장애인복지정책이 실시된 것은 1981년 당시 보건사회부에 재활과가 설치되고 한국역사상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은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장애인이 전문적 재활의 도움 없이도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활과정 및 물리적 환경과 전반적인 사회통제기제를 포함하는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주체가 되고 정책심의․개발․시행에 주도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물리적인 이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정보화로부터 원천적으로 소외되었던 시각, 청각장애인과 같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정보통신망과 멀티미디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과 원격서비스를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
한 단계 발전되어 장애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국민으로서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활이나 복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이고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