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
받을 긴급전화번호(여성긴급전화 1366)를 알아두고,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 게도 알려준다. 또한 상담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정 보를 얻는다.
-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 력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어떻게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가
정폭력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또한 이를 다른 서비스 목적과 어
떻게 관련시켜야 하는지 등 실무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Paul, 2004: 814-815).
첫째, 현재 및 과거 학대에 대한 스크리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78%의 부부들(가해자, 피해자 모두)은 정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제적 성역할태도가 폭력발생의 주된 계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발생비율과 관련해서는 서울여성의전화의 아내폭력 상담에서 나타난 폭력의 빈도를 보면 ‘년 1회 이상 12회 미만’이 39%로 가장
수치심과 분노, 죄책감과 두려움의 고통을 경험한 뒤의 후유증 극복해야한다. 또한, 부부관계, 자녀문제, 이혼문제, 경제적 문제 등에 관하여 해결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집단상담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 아내학대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