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라도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논평으로 인정된다.
④ 공정한 논평
ㆍ교재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서 세 번째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actual malice)과 연관된다.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악의가 개입되지 않는 한, 명예 훼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문제는 1995년 지역민방과 케이블 방송, 2000년 이후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과 신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새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18975호. (2005년 7월 27일 개정)
제3조(인터넷신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인력 2인이상을 포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대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
언론이나 광고에서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이용하거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