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 취재 활동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사례를 발굴하던 중 최근 불법적 취재 활동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은 MBC 김세의 기자의 군부대 안 유흥업소 취재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이 사례를 토대로 불법적 취재 활동의 법리적, 윤리적 논의를
공동위원회 보도의 해프닝으로 인한 방송국 적화음모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청이 제정한 ‘방송보도에 관한 규칙’ 및 ‘뉴스의 편집요강’은 미군정하의 보도지침이었다. 1948년 독립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방송은 여전히 공식적인 국가 기구였고, 뉴스 역시 이러한 조직적 종속성을 탈피하지 못했다. 이
공개 찬반 엇갈려>
| 기사입력 2001-08-30 10:47 | 최종수정 2001-08-30 10:47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상헌 기자 =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신
적인 피난처인 쉼터 마련하였으며 이는 폭력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끼리 모여 폭력추방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적 구심체로 성장하였다. 민족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합세하며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는 민주화투쟁과 노동운동을 탄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