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또는 존엄사)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Utopia)
안락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 살인일 뿐이라고 생각해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면 안락사를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도 있다
안락사의 개념이다.
그리고 협의의 안락사는 광의의 안락사에서 타인이 아닌 환자가 생명종결 행위를 지배하는 조력자살과, 환자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치료를 멈추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특수 유형들을 뺀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형법 학계에서는 흔히 다음에
존엄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안락사 또는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법률적인 문제 즉 형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락사 논란, 2002. 4. 13 사회면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1996년 이후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천 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어서 네덜란드에 뿌리내린 안락사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덜란드도 형법상 촉탁살인과 자살방조를 처벌한다. 안락사의 최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