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가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유로 세무조사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 한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신고납부제도의 경우 1차적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확정되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2차적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과세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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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납세고지
1) 사전구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관할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결정할 내용 및 예상총고지세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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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권한과 그 조사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할 의무를 지는 감사로서 그 회사의 생산제품에 관한 세무신고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
세무행정은 기업과 업소가 자신의 소득과 납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그나마도 선별적으로 대상을 뽑아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하고, 탈루액이 발견되면 경정과세하거나 추징과세한다. 국세청과 세무서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