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없는 노릇이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양상만은 양 기관이 모두 벗어나 진실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수사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장에서는 경찰수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
치체 경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경찰로서의 국립경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화한 것이다. 다만 도지사는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해 지원을 하여 주도록 했고, 각 관구경찰청장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함에
지방경찰청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방사무를 제외하고는 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경찰조직은 경찰청장을 최상급기관으로 하여 전국적·국가적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
관점의 논의 보다는 세계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매체로 조사하여 학우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조사 방향은 약간은 학술적인 방향에서는 멀어질 수 있겠지만 학술적인 정보원이 아닌 경우출처나 정보원의 신뢰성을 따져가며 정보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