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제공되는데 생활, 교육, 주택, 의료, 출산, 실업 등 7가지 부조로 나눠지며 필요에 따라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의 부조가 지급된다. 1985년이래 보호인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령자, 모자상병 및 장해자 등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틀과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하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여섯 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해 비교연구를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별로 나누어 그 나름대로의 비교분석을 하고 보고서의 결말에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⑥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서비스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인력을 국가 인력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며 고령자 인력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업무는 연방노인청과 노
고령자를 위한 직업재교육제도로 인력재개발과 훈령을 위한 법률이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취업을 위해서 연려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영국에서의 노인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차지하고 노인인력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민간기관과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