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종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차원의 자연환경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국가로 하여금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하게 하였고, 법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보호
환경적,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은 종전의 목재생산 위주의 임산물생산에서 숲생태계의 건강과 생산력 유지, 숲생물다양성보전, 숲휴양서비스 공급, 숲경관보호, 이산화탄소흡수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강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물질, 휴양, 생
환경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 및 요구의 차이를 가져 와 새로운 남북문제를 형성한다.
- 개도국: 현존의 환경문제는 과거 선진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유발 -> 선진국 책임.
- 선진국: 역사적 책임은 인정하나, 후진국도 환경보전에 동참 요구.
환경보호의 문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비엔나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의 환경관련 협약을 기반으로 각국은 다양한 환경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 종합계획(계획기간 : ‘02~’06(5년))으로서
(2) 동법 제 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임
(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