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 국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법적 해석과는 다른 각 국의 장애인인권에 관한 또 다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권리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
문화다양성은 전 지구적인 지배문화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민족과 인종의 문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적 기획이며,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을 피해 보자는 시대적 담론의 의미를 담고 있다.
UN은 다양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권과 결부시
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전 중 하나로, 일명 "세계
선언의 전면적인 무시가 아니라, 인권선언이 갖는 결합을 제기하였다. 그 이후 세계인권선언은 1966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으로 발전되었다.
이 두 개의 인권 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협약;사회권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역사적 ․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