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소유구조를 거래비용경제학적 입장에서 시장계약과 기업소유라는 대체적인 지배조정구조로 파악한다. 즉 소유가 반드시 자본투자와만 관련될 필요는 없으며 소유자는 직·간접적인 기업의 통제권과 잔여이익에
지배구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기업지배구조란 넓은 의미에서 주주,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주가 경영자를 규율, 감독하는 메커니즘을 뜻하는데, 경영자에 대한 규율과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소유
지배주주 중심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경영진,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구조를 의미한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전 단계에서는 소유주 또는 대주주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한다. 즉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주주의 동등 대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