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보장되는 이동권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3) 용어 정의
(1)교통에서 장애인의 의미
교통에서 장애인(흔히 ‘교통약자’라고 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신체적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 즉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임산부
지하철은 지금껏 장애인들이 가장 꺼려왔던 교통수단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나 올라가는 통로에 있는 계단들은 너무 많고 가파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오르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지금부터 2022년 사회문
교통 이용실태’로 선택해서 현재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의 실태와 시민들의 인식 나아가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번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인터넷 자료를 통해 서울 시내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확인할 것이고 직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