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부동산 관련 정체세제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주요 선진국의 보유세제 운영실패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2) 조세부담의 형평 3) 부동산가격의 안정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중심적 목적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과표적용율은 매년 10% (2006년에는 20%)씩 상향조정하여 2010년에는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어 공시가격과 동일하게 현실화하게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경우 세대별 합
반복적인 유니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타 건설부문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공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공동주택공사를 관리, 감독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내에서 자체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개선
국유부동산의 임대는 국가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대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다만, 임대로 인해 국유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국가가 필요